이번 지원사업은 연간 총 8000만 원을 지원해 약 15개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건축물별로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말까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 및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한편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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