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이의신청은 남·북구청 세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 열람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공시가격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동시 열람 가능하다.
이의 신청 개별주택가격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가 재조사한 뒤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6월30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8% 상승했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가치에 관한 사항인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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