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대가 집중되는 밭농사용 관리기와 농용 굴삭기, 쟁기류 등은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 일부 기기는 예약을 해야 된다.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별로 1일 임대료 5000원부터 9만원까지 최대 4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은 반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의 정비와 수리를 위해 월2~3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한병 소장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농기계 및 임대장비 사용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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