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를 미설치한 사업장은 고발조치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가 미흡한 7개 사업장과 변경신고 미이행한 1곳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27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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