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전담 기획수사팀을 가동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진벽 설치, 세륜·세차시설 살수여부와 야적물질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계도하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미이행 사업장 7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곳에 대해 보강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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