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관리협회 울진지회 회원 2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포획대상 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울진군 전역이다.
단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민가, 축사, 도로변 등은 제외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이 금지된다.
군은 운영기간 중 야생생물 보호원을 편성,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불법포획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420마리, 고라니 1500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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