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새로운 지적공부작성·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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