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합동단속에서 대포차와 함께 고광도전조등(HID 전조등)설치,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형 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군은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미납부 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 군은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 방치돼 있는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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