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장의 집회요구에 의해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간 ‘제17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9일 첫날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
20일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권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마지막 날인 26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각종 안건을 처리 후 폐회한다.
cuesign@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