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사무관 및 활용지원단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원샷법의 이해와 대응방안 △사례를 통한 원샷법 활용방안 모색 △조세특례제한에 따른 세제혜택 및 분석 등 실시지침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또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상의는 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 원샷법 활용방안을 찾고 성공적 사업재편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법은 울산상의를 비롯한 동남권경제협의회의 적극적인 건의와 서명운동으로 지난 2월 4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3월 18일 일부개정 됐으며,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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