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및 일방통행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6개월간의 홍보를 거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정차 금지 구간은 국제할인마트∼울진침례교회, 울진농협 월변지점∼영덕세무서 울진지소다.
일방통행 구간은 종로서적∼울진군청 뒤편 주차장, 삼보컴퓨터∼샤불라피자, 파크랜드∼거구초밥이다.
군 관계자는 “시가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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