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식약처 직원들의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장급 고위 간부 2명이 아내의 취업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식약처 비리는 일반 직원에서부터 고위 간부는 물론, 본청과 지방 등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어 올해들어서만 3번째이다.
암행 감찰단으로 불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가 의약품 포장업체 등 업체 3곳에 이사로 취업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조사했다.
업체들은 제약회사에서 일감을 몰아줘 큰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해당 공무원은 식약처 본청 국장이었다.
또 모 지방 식약청장 역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국무조정실은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약처는 일단 이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 비공개 행정정보를 수차례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식품의약안전처 6급 공무원 A(46)씨를 구속하고 행정정보를 유출한 7급 공무원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산식약처 수입식품 검사소에 근무하면서 식품판매업자와 통관대행업자 등에게 75차례에 걸쳐 타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138건을 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행정정보와 통관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타인 명의 차명계좌 2개를 통해 업자로부터 수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모두 14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전직 동료의 부탁을 받고 86차례에 걸쳐 전직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175건의 행정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외도 경찰은 지난 1월에는 부산식약처 소속 공무원 C(47·7급)씨와 D(44·6급)씨를 구속하고 E(27·8급)씨와 F(4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관세사 G(44)씨 등 수입식품 관련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위 간부인 국장급들까지 비리 혐의가 드러나 관리 책임을 물어 수뇌부 교체와 함께 강도 높은 비리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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