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ㆍ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충분한 심의를 위해 차기 회의시 재상정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총 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안은 960억원이고 2017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운용계획안은 886억원이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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