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로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게시한 후 B(23)씨 등 16명으로부터 37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계좌노출을 피하고자 지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인터넷 물품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