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합병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자금지원 등 기업활력제고법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가 기업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을 지원하고자 공동운영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소속 전문가들의 법률, 회계, 세무 자문도 함께 진행된다.
설명회는 관내 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문의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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