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 상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해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첨 등 대시민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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