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3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34.9%→연27.9%)로 이를 악용한 ‘불법 사 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내 대부업체 현황은 5월 현재 214개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1%)했다. 하지만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로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 대출사기(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주요 대응방안을 보면 먼저 불법사금융에 대한 도민 피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 시·군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시·군별 피해신고처리팀 편성 후 미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불법 광고,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에 대해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의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등록 대부업자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한다.
이외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 및 경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일제신고 기간 중 발생된 피해는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필요시 관계기관 수사의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 구제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스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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