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께 B(34)씨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284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5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6773만원 상당의 공사용역, 공사자재 등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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