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군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수도요금 자동이체시 1% 감면 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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