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신청일 직전 월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21일 서구청 대회의실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2차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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