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자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일부도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25건 종결해 27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 고발 조치한 것.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더욱 촘촘해진 국가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고의적 역외탈세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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