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2007년 7월부터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를 운영하여 현재 11개소를 지정 중에 있다.
특히 지난 5월엔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당초 연 1회 모집에서 모범음식점의 신청이 있으면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음식점은 김해시 지정기준(지정된 할인율 적용, 가격표 게시, 시설규모가 단체손님 이용 가능업소,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이행업소, 법정계량단위 업소 등)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체손님 할인업소로 지정이 되면 표지판 제작, 상수도요금 지원, 홍보물 제작·배부, 김해시 홈페이지 및 김해시보 게재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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