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영업장 3638곳에서 하절기 위생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사용·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 및 위생교육 실시 현황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시와 8개 구·군이 합동으로 4개 반 13명의 특별 위생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도 활용해 소비자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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