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감시활동의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 및 기술지원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장마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도 설치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1703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해 고발 37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55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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