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구시의회 제공
이 조례는 체계적인 교육관련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성 있는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으로 국가간 나눔과 협력 실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교육지원 등 국제교류 협력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류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또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국 기관과의 국제교류가 내실있게 활성화돼 지역 학생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민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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