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구시와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다.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록조건 준수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자체점검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유지관리기술자,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18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 사례 중 사안이 위중한 기술인력 미보유,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제룡 시 안전관리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형식적인 점검과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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