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LH,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달 말 공급 예정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그동안 주제(테마) 단독주택단지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행복도시 한옥마을(1-1생활권 고운뜰공원 B15 단독주택단지, 50세대) 부지를 한옥에 적합하게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자연에 순응하며 형성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와 형상을 기본 토대로, 현대인의 주거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마을로 계획됐다.
단지는 어귀길, 안길, 샛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로 엮인 전통적인 마을길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구역(블록)으로 군집돼 있으며,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의 변화와 전통마을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됐다.
개별 한옥들은 한식기와, 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성능을 높인 신(新)한옥 형태로 건축방향을 잡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이러한 한옥마을 계획 실현을 위해 처마, 마당 등 한옥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과의 이격(사이가 벌어짐)거리 완화, 전통조경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LH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쳐 이달 말경 한옥마을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형과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에 맞춰 5개 필지 내외의 획지형을 묶어 공급하는 클러스터(집합체)형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토지계약 시 조건으로 제시된 한옥마을 건축디자인 지침에 맞춰 구역(블록)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한옥을 건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단독주택은 다양한 주제(테마)를 담아 특화할 것”이라면서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마을, 유럽풍 마을,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마을, 생태원예마을 등 다양한 단독주택단지들을 계속해서 선보여 행복도시의 주거 다양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y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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