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21일부터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4월 원심 조치 이후 국내 반입량과 가격추이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물품의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2015.12.11.)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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