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검토위원회는 지난 2월 갑천친수구역개발백지화시민대책위와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돼 지난 3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검토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 새로운 사업방식,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해 지난 24일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시민대책위는 대안의 기본 구상(토지이용계획 포함)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7월 22일까지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가 제출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을 검토하여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민‧관검토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검증하며, 검증 회의에는 시민대책위와 사업추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4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민․관검토위원회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만들어 대전시장에게 보고한 뒤 추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기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성 강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
박재묵 위원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대전 시민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이제 위원회가 그 동안의 토론과 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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