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까지 환전장부·영업현황 보고서 제출해야
이는 지난 4월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환전영업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양식을 참조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정기보고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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