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는 범죄자가 아니며, 감염되었다 해도 발병까지는 5∼10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감염자를 미리부터 따로 수용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은둔된 상태에서 전파행위를 할 위험도 더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최종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감염자는 보건사회부의 역학조사 및 관리지시에 따라 관할 보건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전파행위 방지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해 보건교육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국립보건원에서는 6개월마다 면역기능 검사를 실시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감염자에게 발병억제제(AZT)를 무료 투약하고, 발병자는 전문진료병원에 연계해 입원 진료토록 하며 이에 따른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다.
감염 후에도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 에이즈 관련 증후군에 걸리거나 에이즈로 발병하여 자택치료나 입원이 필요하게 되지 않는 한,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종전생활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발병이 촉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에이즈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8조에 의해 종사할 수 없다. 또 다른 질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할 의무도 없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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