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플래카드 게시 등 학교의 협조를 받아 통학구역 위반 학생이 2016 1학기까지 자율적으로 원 통학구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및 동사무소와 협조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