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 참여한 기관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10개다.
협의회는 최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불법물품 반출입 및 국내 유통은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 시 합동단속 등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출입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단속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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