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임지웅 재판장)은 9일 도내 학교 전기안전시설 공사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A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의원의 “해당 상임위 배정이 부적절했다”, “의장단의 조율을 거쳐 타 상임위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의원은 지난 3일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A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배정되자 일각에선 “교육위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품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A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은 “최근 A 의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라며 “증인들이 국공립학교 행정실장들이 많은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의 인식 및 판단을 요구했다.
또 학교 공사와 관련해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 의원이 도내 학교와 교육청 등 소관업무를 다루는 교육위에 배정되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해당 위원회 배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성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B 도의원은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본인이 신중한 선택을 했어야 했다”며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소속 위원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의장단은 A 의원의 소속 위원회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에 따르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본인 스스로 회피하거나 회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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