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각각 1%씩 할인,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해 e-메일 청구를 신청하면 추가로 할인해 주는 ‘1+1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맞벌이 부부 등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은행을 방문해 요금을 납부하는 시간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자동이체 할인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이체 할인은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각각 1%(최대 5000원씩)을 할인해 준다.
수도요금 자동이체는 도입 초기에 전체 수도요금 납부 건수의 32%로 저조했으나 매년 증가해 현재 5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리 외에도 상수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요금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발맞춰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을 경우 상수도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e-메일 할인서비스’를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동이체 1% 할인에, 추가로 200원 더 할인해 줘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요금고지서 발행 비용과 전달 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이체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관할수도사업소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 이메일 전자고지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신청율이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은 자동이체 신청자의 1.6%에 불과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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