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은 11월 5일까지 체류할수 잇으며 출국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된다.
사격 등 총기 이용 종목 선수는 브라질의 대한민국 대산관 또는 영사관에서 브라질 외교부의 임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브라질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한다.
승마의 경우 동물 반입을 위해서는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DA)의 사전 허가를 요청하고 모든 동물은 기생충 검사혈청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만 입국이 할 수 있다.
응원단은 우리나라와 브라질과의 비자 면제협정에 따라 브라질에 90일 동안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다. 현금은 1인단 1만 레알(Real)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약품을 반입할 시 브라질에서 금지도니 성분이 없어야 하고 개인사용을 위해서만 반입할 수 있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 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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