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범사업기관(13개) 중 민간기관 가운데 병원급 규모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며,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시범사업의 주된 내용은 시범기간 동안 동일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 목적의 의·한 협의 진료가 이뤄진 경우 주된 치료 이외 전액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로 적용되던 후행 진료에 대해 본인 일부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후행 진료 시 약제는 제외한다.
홍석준 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의-한 협진 시범기관 선정으로 전인병원을 찾아 한 곳에서 의-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래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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