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21일부터 내 달 말일까지 식품위생 취급, 냉동·냉장식품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 중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과 내년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품목,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에도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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