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중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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