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년 자동차세 선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추첨 대상인원은 총210명으로 세목별 30명씩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추첨은 올 들어 네 번째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추첨방법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군은 오는 8월에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9월에는 정기분 주민세, 10월에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성실 납세자를 각 30명씩 추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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