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35억원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 ARS,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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