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라엔컴㈜ 등 8개사는 2013년 초 시멘트와 골재(모래 ‧ 자갈 등) 가격이 인상되자,그해 4월과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2군 이하 종합건설사 및 개인·단종업체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88%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당진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피심인들이 레미콘 판매단가를 판매단가표의 일정요율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당진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판매가격 합의의 계기가 레미콘·자갈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점,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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