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거짓표시 한 33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는 한편 미표시 한 5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품목은 돼지고기 14건, 배추김치 14건, 쇠고기 4건, 떡류 4건, 기타 2건 순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2곳, 가공업체 4곳, 기타 2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포항 북구의 한 식당 등 13개 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 뼈삼겹, 갈비, 목전지, 삼겹살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지역 내 또다른 식당에서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의 한 식당 등 13개 업체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물량이 많고 수법이 교묘한 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것”이라며 “소비증가와 가격변동이 심한 농축산물을 위주로 부정유통이 높은 시기에 대상품목을 선정해 수시로 기획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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