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립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4년 12월에 수립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별로 구체화된 내용을 담는다.
이번 용역은 8월 중에 착수해 녹색건축물 실태 파악과 향후 전망,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이 완료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에 최종 계획이 확정된다.
도는 확정된 내용을 시·군, 유관기관 등에 통보해 녹색건축물 보급과 확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지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도 제정해 건축물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환경부에서는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인증의무 대상이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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