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기준에 따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유아는 정부지원보육료와 수납한도액 차액에 따른 부모부담금 3만 8000원~7만 1000원을 보호자가 부담하야 한다.
법정저소득 아동의 경우 부모부담금분 면제로 어린이집 운영비가 줄어들어 법정대상자 아동의 입소 기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김해시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170명에게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은 보이지 않는 차별로부터 벗어나고 어린이집은 운영의 활성화가 되어 균등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재하면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된다.
박종주 여성아동과장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으로 법적저소득층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문의는 김해시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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