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관세청은 2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지능화·첨단화돼 가는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세청은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 정보공유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관세청은 협약서 체결에 이어 주요정책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국내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등 협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불법물품의 반입차단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비자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서로 협력해 소비자 권익은 물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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