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세대당 월 457원 절감… 소비자요금은 동결
시는 이번 요금조정은 가정용 연료비 절감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스 요금은 전문 회계기관,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이달부터 내년 7월 요금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별 사용료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이중 취사전용 기본요금은 종전 2990원에서 2533원으로 인하, 신도심의 약 4만8100세대가 매월 457원의 기본요금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약90%)와 시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10%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kym@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