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 증가할 때 폐암 발생 위험이 18% 늘어나고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 시 폐암 발생 위험은 22% 높아진다고 한다.
군에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방진벽과 방진막, 세륜 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과 대규모 사업장 등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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