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 QR코드로된 인증마크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다. 인증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정식수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6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유통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 조회시 구매자 만이 알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증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등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6개사 이다.
인증제에 참여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지와 잦은 가짜 분유 파동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한국산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역직구 판매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제가 역직구 확대의 촉매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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