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등록된 종자업체 대상
종자업실태조사는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에 따라 통계청과 국립종자원이 함께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에 등록된 모든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조사는 사업운영 형태, 사업내용, 취급종자분야, 종사자수, 육종인력, 육종소재획득 방법 등 실태를 파악해 종자 산업을 지원하고 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임시조사원이 현지를 방문해 조사하는 조사원 면접식(필요시 자기 기입식 병행)으로 진행 된다.
아울러, 사업체에서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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